초부유층에 '세금 폭탄'...과세 기준 30억→6억 엔으로 대폭 하향

일본, 금융소득 특혜 깨고 초강력 증세 돌입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된 일본의 수도 도쿄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된 일본의 수도 도쿄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정부가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부의 집중 심화에 따른 조세 형평성 요구가 높아지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금융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이른바 '1억 엔의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금융소득 분리과세(20%)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의 적용 기준을 현행 30억 엔(약 283억원)에서 6억 엔(약 57억원)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소득세 체계는 급여소득에 대해 최고 5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과 펀드 등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초부유층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진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1억 엔(약 4억 7000만~9억 4000만원) 구간의 평균 세율은 25.9%지만, 10억~20억 엔(약 94억 5000만~189억 1000만원) 구간에서는 20.1%로 낮아진다. 정부와 자민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을 담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닛케이는 추가 과세로 확보되는 재원이 휘발유세 인하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데 우선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선 km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