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당해 사업예산의 1.3%까지 제안서 작성 대가를 보상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낙찰되지 않더라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우수할 경우(100분의 80) 최대 2인까지 당해 사업예산의 1.3% 내(최대 1억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지보수사업, 순수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은 제외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입찰참여자 간의 불합리한 제안서의 과다 작성 경쟁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의 비용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갈수록 복잡·고도화돼 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품질 제고와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