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발행 지정 업체의 자진 지정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에 따르면 작년 12월 다음커머스를 시작으로 24일 현재 한국교육문화진흥·한국도서보급 등 15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진 지정 철회를 요청, 사업권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외 2개 업체가 조만간 자진 철회할 뜻을 전해왔으며 씨에스클럽문화상품권은 중대한 운영규정 위반 사유로 지정 철회 조치를 받았다고 게임산업개발원은 설명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이후 영업 지속이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지정 철회된 16개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 이후에도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될 경우 경품용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