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 중과세 부과, 벤처기업 `발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등록세 및 취득세 중과 규정

 디지털비디오기록장치(DVR) 업체인 ‘A’사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직원이 늘어나고 생산라인이 부족해 회사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 적용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 입주한 이 회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기본세율의 세 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등록세는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 설립이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해 지방세법에 의해 중과세가 적용됐다. A사는 DVR가 첨단 업종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 덕분에 중과세는 면했다. 그렇지만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한계를 느껴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싶어하는 일반 기업에는 세금폭탄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의 지원을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예외규정(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은 취득·등록세 감면)과 대도시 중과세 제도가 급성장하는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입주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혜택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융자제도 등이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 5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거나 산업단지를 나와야 할 때는 그동안 받은 감면혜택을 되돌려 내야 한다. 또 서울 등 대도시(과밀억제권역)로 이전할 때는 세 배에 이르는 중과세(취득·등록세)가 부과돼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A사의 B 사장은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매년 두 배씩 성장해 규모에 맞춰 옮겨다녀야 하는 업체로선 산업단지가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A사는 2003년에 처음으로 G밸리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입주해서 2년간은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사세가 커져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옮길 때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모두 반납했다. 이후 사세가 더욱 커져 본사(공장)와 연구소를 경기도와 서울로 분리해 이사하려는데 취득세 중과세라는 복병이 나타난 것이다. 이 회사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1일자로 본사와 연구소를 분리해 이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우수 연구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데 중과세를 피하려면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도시 중과세 제도는 인구과밀과 집중에 따른 산업억제정책이다 보니 당하는 기업 처지에서는 과중한 면이 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로 과밀을 억제해야 하는 쪽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도시 중과세 제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방에선 대도시 중과세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제도인데 허물어지면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허무는 결과라는 의견이어서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