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조 규모 관세물품 납기연장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4조원 규모의 관세 물품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5일 “환율상승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관세탈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 심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년 5월까지 지난해 납부세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개별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최근 3년간 범칙 및 체납 경력이 없고, 2007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중소 수출입업체다. 또 수입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키코로 인한 손실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업체가 체납했더라도 수입물품 압류 절차 없이 통관을 가급적 허용,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되 체납세액을 이후에라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경제위기 해소까지 명백한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심사를 유보하는 한편, 외화 과다 지급업체 및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등에 대한 관세 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