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본법 공청회] 문답으로 보는 법안 의미

 Q.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존 기후변화대응·에너지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나?

 A. 기후변화 및 에너지 기본계획은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 국가전략 하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위기 및 유가 상황 등의 측면도 고려해 수정·보완할 여지가 있다.

 Q. 이번 기본법에 포함될 ‘친환경 세제운영’이 곧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인가?

 A. 탄소세 도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사례·적용 가능성·재원·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의 상관관계도 깊이 연구·검토돼야 한다. 환경 세제운영을 기본법에 제시한 것은 국가 세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다.

 Q.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발족시기는?

 A.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총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은 녹색성장 관련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간위원은 녹색성장과 관련 학식·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할 예정이다. 내달 발족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 인선 작업 중이다.

 Q.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녹색성장을 국정 중요 의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국민·대통령·국무총리 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됨으로써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Q. 녹색성장기본법이 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위원회 설립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5일 발령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훈령에 근거해 발족하기로 했다. 참고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대통령훈령은 폐지할 계획이다.

 Q. 기본법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당장 도입하자는 것인가?

 A. 기본법에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 규정만 마련됐다. 향후 국제협상·외국의 도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 실시방법 및 시기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 규정할 것이다.

 Q. 경제가 어려운데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보고제 등을 규정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A. 올해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난해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