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접속 관련 분쟁, 방통위 중재로 타결

 모두 2640억원에 달하는 KT와 SK텔레콤 간 ‘080 서비스’ ‘컴퓨터·전화간(C2P) 문자메시지(SMS)’에 얽힌 통신망 접속 관련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난달 중순 일괄 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던 두 회사간 분쟁 해결에는 방통위 담당 국장의 중재와 내부 싸움보다는 글로벌 시장 경쟁을 추구하는 두 회사 CEO의 경영 전략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SKT가 지난달 중순 수년 간 이어온 접속 관련 분쟁을 일괄 합의하고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아직 내부절차가 남아 있으나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이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송 등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 전체회의를 거쳐 위원회에 경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향후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두 회사가 약관을 바꾸거나 협정서를 마련하게 되면 방통위는 이를 인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080 서비스’ ‘C2P SMS’ 관련 분쟁금 2640억원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여 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제45차 회의를 열어 KT의 ‘C2P SMS’용 발신 호(Call)를 자사 이동통신망에 연결(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던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두 회사 간 C2P SMS 관련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토록 한 바 있다.

 KT와 SK텔레콤은 5개월여 간 협의를 거듭한 끝에 C2P SMS 관련 통신망 접속료를 ‘9원’으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접속료 합의에 힘입어 C2P SMS 가격이 한 통(Call)에 1∼2원 정도 저렴해지면 소비자에 연간 128억원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두 회사는 ‘080 서비스’ ‘C2P SMS’와 관련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취하하고 앞으로 제기하려던 소송도 거두어 들일 방침이다.

 심규호·이은용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