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정부의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과 정부(발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또 정부가 개발된 SW를 다른 기관에 배포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기관과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허경욱 차관 주재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지 7월 13일자 2면, 8월 26일자 7면 참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 사업 과정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다른 상품으로 개발해 수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W 재사용을 촉진시켜 기업 생산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온나라시스템처럼 정부가 용역으로 SW를 개발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배포하는 문제도 사전에 범위를 제시케 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해결했다. 정부가 용역으로 개발하고 배포하면 SW전문기업들의 판로가 막히게 돼 문제가 됐다. 이번에 정부가 사전에 대상기관이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기업이 이에 따른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9월 내로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사업관리 지침을 모두 개정키로 했다. 또 계약서 샘플 등 세부 가이드라인도 작성할 예정이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과장은 “지식재산권 소유는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80%가 넘게 정부가 소유해왔다”며 “개작권 외에 복제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고 해외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