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저작권법 양벌규정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의무 강화

기업의 철저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및 저작권법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상세한 법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 김은현 부회장)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연구책임 김병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통해 기업이 법률상 올바른 SW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위법 행위 시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저작권법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와 면책기준을 구체화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기업의 면책요건을 규정한 단서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직원의 불법 SW 이용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규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그 동안 실무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보고서로 기업은 회사 내부 불법복제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벌규정에 관한 법률적 이해도 역시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업이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와 관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저작권법 양벌규정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에 관한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가 자세히 소개되어 기업 내부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SW 자산관리가 가능해졌다.

김은현 SPC 부회장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회사 내 철저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계 구축과 업무 표준화를 위한 SPC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업은 이러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혁신 경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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