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채 중 8채 이상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전기안전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5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국 732만여 아파트 가구(2010년 6월 기준) 중 ‘자체 전기설비 사용(이하 자가용)’ 아파트 606만여 가구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 점유율은 전체 전기화재 중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전기화재만 405건이 발생했으며 경제적 손실액만 110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가용 아파트는 설비용량 75㎾ 이상의 자체 수전설비를 갖추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다시 가구별로 전기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쓰고 있다. 수전설비와 같은 전기설비 관리를 위해 법으로 전기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용 아파트는 사실상 집 안에 있는 배전설비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되 수전·발전설비나 보안등 등 공용설비 만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명의 안전 관리자가 공용설비만 관리하다 보니 가구 내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영세업체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가용 아파트는 가구별 설비를 갖춘 일반용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기점검은 고사하고 사용 전 검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용 전 검사는 전기를 공급받기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불합격률도 3%에 달한다. 100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입주 전부터 전기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일반용 아파트는 설비용량 75㎾ 미만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로 직접 전기를 공급하며 전기안전공사가 사용 전 점검과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자가용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같은 부담을 지면서도 안전 혜택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측은 “자가용 아파트 거주자도 일반용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특별점검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예방 점검과 같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전기안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개선방안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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