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이러닝 사업자`…업계는 `울상`

대학도 `이러닝 사업자`…업계는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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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학도 이러닝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기존 이러닝 업계는 “공공 기관의 무료 이러닝 서비스 확산에 이어 산업계를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21일부터 대학도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규상 이러닝 평생교육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정의돼 있다. 교과부의 개정안은 설치자를 기존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학’을 추가하는 것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그동안 대학이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던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일부 공개하던 것에서 나아가 이러닝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프라인 기반 대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학점은행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기대다.

 교과부 측은 “지난해 우리나라 이러닝 시장규모는 2조718억원을 넘어섰으나 주로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을 뿐 성인교육분야는 아직도 발전가능성이 많은 미개척 분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울상이다. 늘어나는 공공기관의 무료 이러닝 서비스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어 대학까지 시장에 가세하면 기존 업계의 입지가 대폭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계도 콘텐츠의 질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다양화하기 위한 투자를 하려는 시점과 맞물려 시행규칙 개정되면 기껏 키워놓은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지식경제부가 ‘이러닝산업실태조사’를 통해 밝힌 개인 이러닝 이용방법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인터넷 전문교육 제공 강의 이용률은 28.2%로 4.6%가 떨어진 반면에 공공기관 온라인 강의 이용률은 27.7%로 7.7% 늘어났다. 교육기관(방통대·사이버대 등) 온라인 강의 이용률은 16.5%에 그쳤지만 일반 대학의 이러닝 교육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10여년 동안 닦아놓은 이러닝 평생교육 시장에 대학이 무임승차하는 꼴 아니냐”며 “심각한 사용자 이탈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