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국과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 중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가정보원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국가정보원장’으로 확대했다.
변 위원장 측은 “내달 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는데 따라 직제상 장관급인 국과위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국과위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과학기술분야 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과위 위원장은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