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AS 경쟁 본격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이 펀드 등 투자 상품에 대한 ‘구매철회 서비스’ ‘펀드 품질보증제’ 등의 정책을 잇달아 밝히면서 향후 펀드 판매에 대한 사후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서비스 전략은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단계에서 고객의 투자의도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대목으로 향후 다른 증권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8일부터 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 랩, 신탁, 채권 등 주요 상품에 대해 ‘구매철회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금융투자 상품 가입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구매철회를 요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매는 물론 선취 판매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주는 서비스다.

 대우증권도 지난해부터 공모 펀드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펀드판매 품질보증제’의 범위를 랩, 신탁, ELS·DLS 등으로 내달부터 확대한다. 주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연간 1회에 한 해 영업일 10일 안에 투자의사를 번복할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선취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돌려주는 ‘수수료 환불 서비스’를 내달 추진한다.

 양사의 이 같은 수수료 환불 서비스는 그간 불완전 펀드 판매에만 제한됐던 ‘펀드 환매’ 서비스가 한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펀드 환불 범위는 △투자자확인서 첨부 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돼 왔다. 양사는 그간의 불완전판매 리콜을 넘어서 투자자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한 완전판매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양사의 정책은 그간 추진해온 ‘불완전판매 환매’ 서비스가 자리를 잡았다는 확신에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이 잇따라 지난해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매는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매서비스를 시행했던 증권사들도 동참가능성이 높다.

 다만 펀드 판매에 대한 불만이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보다 급락장에서 일어가 가능성이 커 향후 장의 급락 시 펀드 판매 증권사의 부담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펀드 서비스 시작 이후에 지수가 급등하면서 환불사례가 없었지만 급락장이 나타날 경우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어 구매 철회 서비스가 자칫 증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