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경영 특강]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표준품질개발부장

[tech 경영 특강]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표준품질개발부장

 “국가 소유 교육정보의 저작권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최한 제34회 교육정보화 수요포럼에서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표준품질개발 책임연구원은 국가 교육정보 저작권 정책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지식재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국가 소유물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요구가 높아지자 국가 교육정보 저작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무상 책임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수업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자료 활용이 늘어나면서 교사, 학생 및 교육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고소 건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전체 저작권 관련 고소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 청소년 대상 고소 건수는 2만2168건으로 증가했다. 2009년 서울·경기 지역 초·중등학교 160곳이 저작권 침해로 피소됐고 교육청 사업 담당자가 연수 교재, 인정교과서, 이러닝콘텐츠 등을 제작하며 저작권 피소 부담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연구원은 교육기관의 저작권 연수 기회가 늘어나 교원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증가했으나 저작권 교육 부족으로 청소년이 저작권 관련 피소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서와 시험문제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쓸 때 공공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비영리 목적이라도 이용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문화부가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조)’ 정의에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고 저작권법(25조 1항)에 ‘전송’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지원을 위한 편집물’로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연구원은 “디지털교과서 제작 시 한 과목당 저작권 이용료가 연 1억원 이상(총 3500억원) 소요될 것”이라며 “디지털 저작물 사용을 위한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저작물 이용 보상금 확보 및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개별로 지급한다면 보상금 중복 집행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교사의 저작권 학교 수업 지도를 위한 저작권 지도서를 개발하는 등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