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이상 지속되자 오후 1시10분부터 20분동안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현물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를 20분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올들어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며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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