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AT&T-티모바일 인수 제동

 미 법무부가 미국 2위 이동통신사업자 AT&T의 티모바일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미 법무부는 31일(현지시각) 양사의 합병이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이들을 워싱턴 법원에 제소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반독점법 강화를 선언한 후 행정기관이 대규모 인수합병에 소송을 건 것은 최초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활기가 넘치고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T&T와 티모바일이 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져 △이동통신요금 인상을 유발 △혁신을 저해하며 △소비자 선택권 감소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소송 방침에 AT&T와 티모바일의 모회사 도이치텔레콤은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AT&T는 “격렬한 법정 투쟁이 예상되지만 합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도이치텔레콤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AT&T와 함께 합병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의 눈>

 미 법무부의 제소는 규제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T&T와 티모바일의 합병 건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이례적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반독점법 강화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법무부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강력한 액션을 취한 것. 이 때문에 소송이 반드시 합병저지로 연결되지 않으리란 전망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가 (AT&T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지 합병을 파기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미 법무부 측도 “AT&T와 앉아서 협상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FCC가 양사의 합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합병이 승인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크레이그 모펫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법무부의 소송은 합병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만일 합병이 무산되면 AT&T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티모바일 모회사인 도이치텔레콤에 물어줄 위약금은 30억달러. 또 티모바일USA에 주파수 대역 할당과 AT&T망을 이용한 통화료 감소분 등을 보전해주면 인수 무산 비용만 70억달러(7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인수 무산 비용 외에도 티모바일 인수로 기대했던 네트워크 자원 확보 등의 반사이익을 노릴 수 없는 점을 포함하면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