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반독점 조사로 확전 `새국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반독점 조사로 확전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독일에서는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통신 표준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과 애플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특허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동통신 분야 표준특허와 필수특허 사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며 “이 같은 정보제공 요구는 사실관계 수집을 위한 것으로 반독점 조사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EU가 정보 제공을 요구한 부분은 3세대(G) 이동통신 기술과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낸 기술들이어서 이번 조사가 사살상 삼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그동안 애플이 주장해온 프랜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항에 이들 기술이 해당되는지 살필 전망이다. 프랜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특정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공정한 업계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국제 공정 경쟁조항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동통신 표준 및 필수 특허와 관련한 프랜드 규정을 항상 준수해왔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조사는 자료를 모으는 예비조사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창훈 특허법인 우인 미국변호사는 “램버스와 퀄컴이 비슷한 사례로 EU로부터 반독점 행위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도 반독점 행위가 성립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EU조사가 표준특허 프랜드 조항에 맞춰진다면 삼성이 애플에 지나치게 많은 로열티를 요구했는지, 반대로 애플이 적절한 보상을 거부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애플 주장대로 잠복특허가 쟁점화 되면 삼성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는 이와 별도로 “최근 제보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며 “따라서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패킷 무선 시스템상의 모바일 통신 과정에서 카운트다운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EP(유럽특허) 1010336’과 ‘다중 호출 상태 동기화 체계와 방법에 관한 EP 0847654’ 2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특허가 통신 표준특허와 연관된 것이어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애플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프랜드 조항 때문에 통신 표준특허로는 침해 제품 판매금지가 어렵다는 그동안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