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 세미나] 주제발표3-공공 시스템 보호 위한 활용 방안](https://img.etnews.com/photonews/1111/214218_20111129173203_737_0001.jpg)
◆세션 3: 공공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제 활용 방안(홍태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제도개선팀장)
국내외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구축 시 임치제도 운용 및 효과 등 실태조사로 합리적 임치 계약조건을 포함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SW 분리발주 의무화로 생기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구축 후 참여기업 간 협력의무 형태, 책임소재 다툼 또는 참여기업의 파산·폐업으로 인한 시스템 재개발 등 손실 발생 사례를 명확히 분석하고, 임치제도를 이용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시 SW 개발 및 공급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임치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사용자 중심의 임치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집중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공공 SW 사업 부문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임치제도 적용을 위한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및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미준수 벌칙조항 신설 등 법적 기반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강제조항을 통한 이행에 앞서 기업 스스로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임치제도 정착으로 공생발전 의지가 공유돼야 할 것이다.
<패널 의견>
◇이병욱 가천대 교수=프로그램 전문 감정인 시절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SW를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다. 유지보수를 핑계로 개발 자료를 모두 요구하는 공공기관도 종종 있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저작권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이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형우 한신대 교수=SW분야 공공사업에 있어 중소기업 위주 사업 참여 시 오픈소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려면 ‘LGPL’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위탁처에 소스 코드를 넘겨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위탁관계에서 과도한 권리이전을 방지하는데 관이 앞장서야 한다. 임치제도 수수료 체계를 기업규모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승화시켜야 한다.
◇김용석 휴먼터치시스템 이사=지난달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 SI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발표됐다. 대기업 SI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유지보수가 좋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SI 업계의 유지보수에 대한 불안감을 임치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 평가 시 임치제도 이용 가점도 좋지만, 그보다는 제도 이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