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가입 신청서가 사실상 표준화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출고가격과 실제 구입가격, 가입한 요금제, 할인요금 등의 똑같은 항목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통사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 방법을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서에는 출고가격과 할부원금, 실제 구입가격을 비롯해 이동통신 요금(정액 요금+할인요금), 납부액이 명시된다.
이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휴대폰 구입 가격과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의 가입신청서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가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서비스 이용 요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사 자율로 가입신청서에 출고가, 구입가, 요금할인 등의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했지만, 그럼에도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해 알기 어렵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중 높은 이용요금(예, LTE62)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LTE 포함)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뒤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어 오는 6월 중으로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도 통일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투명한 가격정보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