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mVoIP 추가요금제 약관 곧 신고…SKT도 소비자에게 과금 검토

KT가 모든 가입자에게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허용하되, 추가 요금을 받는 요금제를 내놓는다. SK텔레콤은 mVoIP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합당한 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모색 중이다. 통신사업자들이 mVoIP 해법으로 데이터 요금제 개편을 택했다. 소비자에겐 사실상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됐다.

KT는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일정액의 추가요금을 받는 새 이용약관을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당초 2만원의 추가요금을 정했으나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mVoIP를 허용하고 추가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면서 “추가 요금 수준과 통화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를 놓고 방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KT가 마련한 약관은 영국 보다폰, 독일 T모바일, 프랑스 오렌지 등의 통신사가 채택한 방식이다. mVoIP를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사용하는 셈이다.

새 약관을 시행하면 KT 스마트폰 가입자는 추가 요금을 내면 일정 시간의 mVoIP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54요금제(월 5만4000원) 이상의 가입자만 이통망에서 mVoIP를 쓸 수 있다. 요금제에 따라 mVoIP를 쓰는 데이터량도 제한됐다.

KT는 신고사업자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약관 신고 후 곧바로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진배 방통위 이용제도과장은 “신고사업자인 KT 약관은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수리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소비자에게 mVoIP 사용에 따른 요금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준동 SK텔레콤 사업총괄은 이날 롱텀에벌루션(LTE) 출시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보이스톡 논란과 관련해 “카카오 등 콘텐츠 제공업체(CP)로부터 망 대가를 받는 방식보다 데이터 소비자가 합당한 요금을 내는 쪽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총괄은 “현행 데이터 요금이 지나치게 싼 것 때문에 망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데이터 상품에서 이득을 보는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했다면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가 마구잡이로 출시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3분기 서비스 예정인 음성 LTE(VoLTE) `HD보이스`를 시연했다. 이 회사는 “기존 3G 통화와 마찬가지로 초당 1.8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방통위와 인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당 1.8원은 기존 데이터 요금보다 비싸다.

권건호·황태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