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 환경부로 확정

2015년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칼자루를 환경부 장관이 쥐게 됐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소는 환경부가 한국거래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한국거래소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유치를 놓고 경쟁했던 배출권거래제 관리·운영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으로 정해졌다. 대신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및 할당량 결정, 배출권등록부 관리, 배출량 인증, 과태료 부과 등을 수행하고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 환경부로 정해지면서 배출권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주무관청 선정을 앞두고 전력거래소와 배출권거래소 자격을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배출권거래소는 시행령이 나온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 상반기는 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거래소 준비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 자격 우위를 차지했지만 발전산업과 현물시장 부문에서 별도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철 전력거래소 미래전략실 차장은 “환경부가 주무관청이 되면서 배출권거래기관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장에서 전력거래소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배출권은 1차 계획기간에는 무상으로 대상 업체에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하로 무상할당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행초기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계·비정부기구(NGO)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개최 이후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11월 15일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남광희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장은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여러 곳으로 나눠질 경우 특정영역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표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주무관청으로 정했다”며 “무상할당 비율은 막판까지 99%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산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해 100%라는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정형·유선일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