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수의 IT인사이드](338) 지분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미국 크라우드 펀딩업체 `얼리쉐어즈(EarlyShares)`가 115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얼리쉐어즈는 기존의 기부(도네이션) 또는 사전 주문(pre-order)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해왔던 킥스타터(Kickstarte)나 인디고고(Indiegogo)와 달리 지분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준비 중이다.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킥스타터나 인디고고가 투자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기부하거나 아직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상품을 사전 주문하는 식으로 크라우드 펀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기존 미 증권거래법 등 금융 관련법의 제한 규정 탓이다.

얼리쉐어즈가 지분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일명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통한 소액 투자자 유치가 가능해지기때문이다.

물론 `잡스법`의 시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은 여전히 크다. 정보에 취약할수 밖에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에 지분 참여하면서 예상치않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차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초창기 기업에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게 다른 한편의 시각이다. 오바마가 잡스법에 서명한 것 역시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얼리쉐어즈는 이번에 115만 달러의 자금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분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이 회사는 지분 참여 방식 크라우드 펀드 사업에 성공시키기위해 24개 주요 도시를 돌면서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소액 투자자들을 자사 사이트에 등록시켜 새로운 크라우드 펀드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얼리쉐어즈는 소액 자본을 유치하려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총 14단계의 인증과정을 거친다. 투자받으려는 기업이 법적 또는 경영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야만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리쉐어즈는 소액 투자자당 연 1만 달러(또는 수입의 10%이내), 그리고 투자건당 2천달러 미만으로 투자 금액을 제한할 계획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