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국가핵심 기술 유출 방지 위한 법제도 개선에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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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핵심 기술은 안녕하십니까?`

잊을 만하면 터지는 첨단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2007년 4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술유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무엇이 핵심기술인가(?)

정부는 수출 또는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해외로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중이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국가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생명공학 전기전자 철강 우주 분야의 총 58개다.

반도체에서는 6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 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 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이 그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80㎾ 이상 스택(Stack) 시스템 설계기술이 포함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LTE_adv 단말 RFIC 및 PAM 설계기술, LTE/LTE_adv Femtocell 기지국 설계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실효성 논란에 선 핵심기술 관리

이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5년 29건이던 기술유출 범죄 적발건수는 2008년 42건, 2011년 4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브랜드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건수까지 합치면 기술 유출 사고는 통계를 훨씬 웃돌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산업보안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고는 국정원과 검찰이 직접 관리를 하며, 기업들은 이미지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개선 어떻게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도보완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는 전략물자처럼, `국가핵심기술` 관리도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디까지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핵심기술인가라는 개념 정의부터 수출 또는 M&A에 대한 신고 절차까지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가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서 승인 또는 신고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 사이에서 고민에 들어갔다. 우선 핵심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지와 관리를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제도적 보완책 어떤 게 있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산업보안 인증제 도입 등이다.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기관을 관리하자는 취지다.

산업보안 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산업보안 인증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안성진 교수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사문화 돼 운영 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분쟁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이 미흡하고,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업무도 제한돼 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23조에 분쟁조정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혁 SK텔레콤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게 핵심 기술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면서 “전담 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종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문위원은 “등록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 보다 등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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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