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비상…대응책 마련 시급

#지난해 5월 모토로라는 국내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에 경고장을 날렸다. 모토로라 기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에 오픈소스(아파치)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아파치는 사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픈소스 저작자가 소송을 걸 것을 우려한 모토로라는 국내 업체에 경고장을 날리고 해당 업체는 오픈소스 사용 고지를 올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프로그램 언어 `자바(Java)`를 개발한 선은 2010년 오라클에 인수됐다. 오라클은 같은 해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가 자바 API 구조, 시퀀스와 구성, 문서파일 등 37개 패키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나의 아이디어나 기능 구현 방법이 하나뿐일 경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합체 원칙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오라클이 항소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소송이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 없이 사용하던 오픈소스 지식재산(IP)권에 원저작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모바일 플랫폼 등 SW 분쟁이 확전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분쟁 예보시스템 기술분류별 세계 특허소송 건수 가운데 `디지털 데이터처리 관련 SW 기술` 특허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특허관리전문회사(NPE)뿐 아니라 대형 SW개발업체가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SW 관련 기술 특허소송은 1803건으로 `의약 및 바이오기술(488건)` `디지털정보의 전송기술(438건)`에 비해 훨씬 많다. 2010년 454건에 불과했던 SW 기술관련 특허소송이 2011년 762건에서 지난해에는 갑절 이상 증가한 셈이다.

MS와 애플이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업체 소송도 크게 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SW 분야 미국 소송에서 각각 3위(36건), 4위(26건)로 많이 피소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기 특허지원센터장은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안드로이드 기반 응용기기를 생산·수출하는 우리기업도 오라클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구글·오라클 소송 1심 때 배심원은 “구글이 자바 패키지에서 편집 가능한 코드를 일부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오픈소스는 무료로 배포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저작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임 센터장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일부에는 특허 부여, 특허 보복조항을 두고 있다”며 “오픈소스 선택 시 관련 특허 조항 포함 여부를 고려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현준 SK플래닛 변리사도 “오픈소스가 저작권을 완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면 저작권법이나 계약 위반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에 따른 분쟁 가능성 등을 꼼꼼히 분석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기술 분류별 특허 소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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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