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난립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인증을 잠정 중단했다. 대신 조만간 새로운 오물분쇄기 인증체계를 만들고 별도 인증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환경부 인증을 받고도 임의로 개·변조해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남에 따라 초강수 조치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주부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주방용 오물분쇄기 6개 시험기관에 인증작업 잠정 중단을 지시했다. 별도 인증기관을 두어 인증체계를 새로 고시할 때까지 당분간 신규 인증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오물분쇄기 담당자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 거름망 제거 등 인증을 받고도 불법으로 변조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며 “올해 말까지 별도의 인증기관을 선정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 불만이나 AS 등에서 오는 문제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존 인증업체들에도 공장 방문 및 제품 실사 등을 거쳐 재인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불법사례가 늘어나자 지역청,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수위도 제조 및 판매, 사용자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최고 5배 늘렸다. 현재 환경부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지난달 말까지 90여개에 이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처리기 수요가 늘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개변조 우려도 커졌다”며 “일부 업체들는 제대로 된 연구 및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인증기준만 간신히 통과하던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 싱크대 내부에 설치하는 음식물처리기로 관거부식,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1995년 이후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 허용을 해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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