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여성 휴대폰 가졌다는 이유로 돌팔매형

두 달 전 파키스탄에서 잔혹한 처형이 집행됐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한 젊은 여성이 친인척의 돌팔매질에 목숨을 잃었던 것. `아리파 비비`로 알려진 이 여성의 죽어야 했던 이유는 어이없게도 `휴대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9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이슬람 국가 및 아프리카에서 자행되고 있는 `돌팔매형`의 실상을 전했다.

돌팔매형은 주로 간통죄에 적용되는 이슬람권 최고의 형벌이다. 아리파 비비의 돌팔매형 집행 근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간통죄 관련 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돌팔매형 선고는 대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 성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간통죄로 몰리거나 똑같이 간통을 저질렀어도 여성만 처형되는 식이다. 방식의 잔인함 뿐 아니라 법집행 과정 역시 비합리적이어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폐지됐다.

현재 이란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아랍에미리트(UAE), 예멘과 나이지리아 36개주 중 3분의 1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돌팔매형을 합법적인 처벌 수단으로 판단한다.

한편 돌팔매형 금지 캠페인을 벌여온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 폭력 근절의 날`인 오는 11월 25일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유엔난민기구(UNHCR)에 온라인 청원을 낼 계획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