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4인가구 전기요금 월평균 1310원 오른다…평균 5.4% 인상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평균 5.4%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가격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평균 5.4%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가격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용도별 전기요금 조정률 (단위:%)>


용도별 전기요금 조정률 (단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용도별 전기요금 조정률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도시 4인 가구(월평균 전력사용량 310㎾h)가 한 달에 더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는 1310원 안팎이다. 소비자물가는 연 0.056%P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조정요인은 8% 이상이나 비정상적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한 최소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용을 2.7% 인상하고 산업용과 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인상인 각각 6.4%와 5.8% 올렸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이와 함께 가로등과 심야용 전기요금은 평균 수준(5.4% 인상)으로 조정했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최근 전력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용계약 기준 개선을 병행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에는 추가로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 이후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 대체연료인 LNG는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104원/ℓ에서 72/ℓ로,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철강, 시멘트 부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고려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차관은 “상가 빌딩 등의 자발적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 신설했다”며 “이번 개편안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표/ 용도별 전기요금 조정률 (단위:%)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