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영업관행 대폭 손질...최소가입금액 5000만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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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특정금전신탁(특금)의 최소 가입 금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상품 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판매자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특정금전신탁 10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최소가입 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특금 가입금액 제한이 없었다. 개인투자자의 평균 신탁금액이 48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특금이 사실상 펀드나 예금처럼 인식됐다.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특금에 편입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있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은 고객이 증권사에 자금을 위탁하고 자금의 운용 방법을 특정하는 일대일 맞춤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특금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 중 상당 부분이 고객 특금에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편입돼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처럼 금융사가 마음대로 고객의 특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고객이 자금 운용 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인 등 투자자들이 특금을 예금으로 착각하는 것을 막고자 증권사들이 특금통장을 주는 대신 개별 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나눠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금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 투자를 권유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이 파생상품 투자와 맞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투자 위험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서` 외에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과 상품의 내용이 보다 명료하고 쉽게 설명된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나눠주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전거래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