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대중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예기획사 등록제`가 올 하반기 시행된다. 연예기획사 등록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대해 업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중문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6월까지 하위법령에 담을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법은 연예프로덕션 법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설립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하는 것으로, 상반기 내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초점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예기획사를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간 자유업으로 이뤄지던 연예기획사를 일정한 자격과 등록 요건을 갖춰 문화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연예지망생이나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4년 이상 경력자나 법인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경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와 대중문화예술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다.
예를 들어 소속사 없이 연예인 매니저 4년 경력인 사람이 기획업을 등록할 때 이를 인증할 기관이 없는 데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순수예술과 겹치는 영역을 등록 범위에 넣을 지도 관건이다.
문화부는 우선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쟁점 사안을 하나씩 정리해간다는 계획이다.
최보근 문화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이달 중 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두루 듣는 공청회를 열어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개최와 함게 문화부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병행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마련해 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해외 진출을 노리는 기획사를 위해 해외 국가들과 관세 협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한국 연예기획사가 유럽에서 공연 할 경우 각각 10%가 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다. 문화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 같은 관세 기준을 낮추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 과장은 “등록제 시행이 무분별한 기획사 난립을 막아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업의 전문화를 유도해 우리 대중문화가 해외 한류 열풍을 잇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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