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디지털네임즈`상대 8년간 특허소송 특허법원서 최종 승소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가는 서비스를 제공한 넷피아가 8년여간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넷피아는 지난 9일 특허법원이 디지털네임즈의 인터넷 주소창 관련 특허(제 818200호)가 전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디지털네임즈 특허에 대해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유효성의 기본이 되는 신규성과 진보성 가운데, 진보성 부분이 결여됐다는 의미다. 특허 유효성 판단을 위해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진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심리결과 기존의 선 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결여된 것을 확인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 특허 무효 최종 판정을 내렸다.

넷피아는 기업 이름을 이용자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인터넷 주소창의 전화번호부 역할로 한글 도메인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다. 디지털네임즈는 지난 2004년 주소창에 기업명을 입력하면 검색 서비스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넷피아는 “검색 서비스로 전환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기는 형태가 된다”며 “지난 10년간 인터넷 검색 고객 가로채기가 매년 100억건씩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자 기업은 키워드 검색 광고 형태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키워드 광고는 연간 1조4000억원 규모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부재 등으로 기업이 고객을 빼앗겨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넷피아 측 설명이다.

넷피아는 “하루 빨리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키워드 광고 기업이 대부분 창업 5년차 이하 기업인 것을 감안해 포털의 횡포가 커지지 않도록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넷피아는 자국어 인터넷 제공에 대한 2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안정성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