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조기청착 유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배출권시장을 설계하고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장치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내년 1월 가동하는 배출권거래소를 기존 증권시장의 매매·청산·결제·정보공개 및 시장감시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일반투자자에게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정, 이날 공고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량·허용량을 설정하고 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분이 발생한 기업은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고, 배출 허용량보다 초과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배출권시장 제도를 일반투자자에게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해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를 돕는 한편, 배출권시장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매매는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거래는 1톤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배출권 거래 초기에는 500개에 이르는 할당 거래 대상업체만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정착 이전단계에서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미에서 거래를 2시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장 정착 여부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거래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전회사 같은 대량 배출업체와 소규모 배출권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법에서 정한 시장안정화 장치 외에 서킷브레이커 등 거래소 차원의 배출권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장치도 마련된다.

배출권거래제법상으로는 개인과 금융투자업자도 시장 참여가 가능하지만 2020년까지는 할당대상업체와 4개 공적 금융기관으로 시장 참여자가 제한된다. 유상할당 비율은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3월까지 배출권시장 제도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모의시장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모의시장을 운영해 정식시장 개설 전까지 대상업체가 주문·매매·청산결제 등 실제 배출권 거래 경험을 축적하도록 한 뒤 내년 1월부터 배출권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배출권시장 조기정착을 위해 △배출량 허용한도 의무거래 △배출권 현·선물시장 동시 개설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거래수수료 면제 △교육과 홍보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