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금융사 민원평가 1등급 하향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비자보호업무 소홀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평가등급이 한 등급 내려간다. 또 불완전판매나 꺾기와 리베이트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회사도 민원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 정보를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민원 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회사는 최종 평가등급이 한 등급 내려간다.

담합행위로 공정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 역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꺾기, 리베이트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규모 금융사고를 발생시켜 소비자보호에 취약점을 보인 금융회사에 대해 평가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나 취하에 대해 부여되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강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은 카드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당 은행에서 분리해 별도의 신용카드사로 평가된다.

저축은행 중 자산이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0개 저축은행에서 9곳이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가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