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약자 어떻게 보호하나? 국회, 저작권법 개정방향 놓고 토론회 개최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할 대상 범위를 축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쏠렸다. 향후 국회의 법안 개정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연다. ‘저작권 침해죄 적용 대상 축소’와 ‘창작자 보호 확대’가 주요 주제다.

첫 날 다뤄질 저작권 침해죄 대상 축소는 그간 법률회사(로펌)들이 저작권을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박 의원실은 “현행 저작권법은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가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경미한 침해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규모가 500만원 이상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백희나·조용필 법’ 마련을 위한 토론도 이뤄진다.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을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견해다.

저작권 계약의 구매자가 얻은 수익과 개인 창작자가 받는 보상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는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때문에 구름빵의 상업적 성공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가수 조용필도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때문에 자신의 대표곡에 대한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못한 사례다. 이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토론의 논점이다.

한 지재권 분야 전문가는 “이틀간 예정된 토론회가 저작권 분야 약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 적용 원칙인 형평성이나 실효성 등의 논쟁에서 어떻게 벗어날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