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싼ix 등 안 터지는 에어백 집중 조사...TF팀 꾸리고 무기한 활동

정부가 ‘안 터지는 에어백’ 문제를 집중 조사한다. 대형 사고 시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자동차가 늘면서 탑승자 보호라는 기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어백 의무 장착 등 해묵은 논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에어백 미전개 문제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려졌다. 지금까지 에어백이 너무 쉽게 터지는 문제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문제를 정밀 조사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TF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뚜렷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무기한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TF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에어백 미전개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에어백 제작 기준 제정 등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접수된 에어백 미전개 민원 건수는 2010년 14건에서 2011년 25건, 2012년 32건, 2013년 49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접수한 에어백 불만신고 668건을 분석한 결과 미전개 관련 신고가 78.6%인 525건에 달했다.

TF 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현대차 투싼ix 에어백 미전개 사건’이다. 작년 7월 충북 충주에서 일어난 이 사고에서 투싼ix는 도로 구조물 등과 세 차례 충돌을 하면서 원래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파손됐으나, 차량에 장착된 6개 에어백 가운데 하나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28세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다. 그런데도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 측은 제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교통안전공단의 근거 자료 제출 요구에도 ‘영업기밀’을 내세우며 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제조사가 ‘버티기’로 나설 때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에어백이 과도하게 작동할 때와 달리 작동하지 않으면 에어백 제어장치(ACU) 등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TFT는 이번 조사에서 에어백 미전개 시 조사방법 등 대응방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자동차 에어백 의무장착 및 최소한의 에어백 제작 기준 등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에어백 장착이 의무가 아니다. 더욱이 에어백 작동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조사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제조사는 차량 충돌 시 속도나 각도 등 ‘전개 조건이 맞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