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아이디어 연계 소프트웨어 특허는 무효"

미국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접목한 것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사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주장하는 호주업체 앨리스와 해당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CLS은행간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앨리스가 주장하는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연방항소법원의 CLS은행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19쪽 분량의 의견문을 통해 앨리스가 주장하는 발명은 금융 거래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3자를 활용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토머스 대법관은 앨리스가 컴퓨터를 이용해 위험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실행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 자격이 있는 발명으로 탈바꿈시키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특허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특허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할 경우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극할 인센티브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구글과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에 대해 근거없는 특허 로열티 요구를 뿌리뽑아줄 것을 요구해왔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업체들은 앞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특허가 "컴퓨터 관련 산업에 점증하는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로펌인 `울머 앤드 베른`의 마이클 셔반 변호사는 기업들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를 컴퓨터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혁신 모두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특허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잘 알려진 과정을 단지 자동화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