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사용 시대 본격 시작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마이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일 본서비스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발원은 정식 서비스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마이핀’ 발급에서부터 사용하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발급받은 마이핀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시범서비스에는 10개 민간업체가 참여했다. 차량출고 시 서류확인(현대·기아자동차), 고객센터의 ARS 응대(CJONE, 현대홈쇼핑, 넥슨, 현대오일뱅크) 및 매장 내 멤버십 가입(오케이아웃도어닷컴, 이마트, 신세계, 대한항공) 등이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7월 25일부터 전면 실시됐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마이핀’ 발급 시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 시 마이핀 발급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털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 확인 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아이핀을 발급하는 민간 본인 확인 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간 아이핀 발급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NICE평가정보)에서는 주민번호를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