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ISP 참여사, 본사업 감점 면제 추진···ISP 사실상 본게임 부상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정보전략계획(ISP) 사업 수행사가 본사업에 참여해도 감점을 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ISP 수행사의 감점이 사라지면 이번 ISP 수주전은 ‘사실상 본게임’으로 볼 수 있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안행부가 공지한 재난망 ISP RFP에 나온 목표시스템 개념도
안행부가 공지한 재난망 ISP RFP에 나온 목표시스템 개념도

안전행정부는 더 많은 업체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최종 결론은 전자정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말께 내려질 예정이다.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에 따르면 ISP 수행 업체는 본사업 사업자 선정 시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다. 재정이 탄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대형 업체들은 기술과 가격 점수가 대동소이해 0.5~1점 차이로 사업 수주 여부가 갈린다. 다른 정보화 사업에서는 본사업 수주를 위해 ISP 참여를 포기하는 곳도 많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감점을 없애자는 의견을 정보화진흥원(NIA)에 전달했다. 내년에 진행될 본사업이 ISP와 같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이라면 SW산업진흥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재난망 본사업은 기지국 같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자정부가 아닌 정보통신공사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ISP RFP 사전규격공지를 보고 이통사와 협력 업체 등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한 게 바로 본사업 시 감점 여부였다”며 “안행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최종 결론은 NIA의 전자정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결정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쪽은 이동통신업계다. 이통 3사는 본사업 구축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ISP를 수주해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게 본사업 수주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감점이 적용되면 ISP만 참여하고 본사업은 간발의 차로 타 이통사에 내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점이 사라지면 ISP 수행사가 본사업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전반적인 사업 설계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전체 정보화 사업에서 업계에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라며 “재난망 사업을 반드시 수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업체라면 감점 여부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난달 29일 ISP RFP 사전규격을 공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3일 본공고를 나라장터에 공지했다. 오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5일간 공고기간 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RFP에는 현황조사와 목표시스템 도출, 상용망과 기존망 활용 방안 마련, 기본 설계도 작성, 소요예산 산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등 ISP 사업자가 제안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안행부는 유관기관과 이통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ISP 사업이 특정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