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받은 돈을 용도와 무관하게 쓴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과징금 7억여원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제재부가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행위 26개 과제로 17개 기업에 7억5000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부는 24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을 최종 확정했다.
규모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16건에 1억32000만원,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 6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과제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이 4억91000만원을 차지했다. 허위증빙 처리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3건은 각각 1억2700만원과 2700만원이 부과됐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참여제한과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이후 시행규정을 완비하고, 이번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2차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8월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 이외에도 공익신고 활성화, R&D 과제 관리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