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일명 사이버 검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장병완 의원(새정치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개시를 할 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대법원판례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사이버 검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