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女수영복 사진 떼라" 교도관 폭행男… '무죄판결'

대법원 교도관 폭행男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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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도관 폭행男 무죄 출처:/ytn

대법원 교도관 폭행男 무죄

대법원이 교도관 폭행男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씨는 2010년 12월 교도소에서 보던 신문에 실린 연예인 수영복 사진을 수감된 방 벽면에 붙였다. 이를 본 교도관들은 청결의무 위반으로 한 씨에게 사진을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한 씨는 `수컷의 본능`이라고 반발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한 씨가 지시를 거부하자 교도소 측은 지시위반 등의 이유로 조사실로 데려가려했지만 한 씨는 완강히 버텼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씨는 욕설과 함께 교도관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씨에게 "사진을 제거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교도소 측이 한 씨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에서 잘라낸 사진 1~2장을 붙인 행위에 불과해 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교도관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진 제거 지시가 부적법한 이상 그 이후의 교도관의 행위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한 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교도관 폭행男 무죄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