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특허분쟁 심판처리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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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11개월로, 세계 최단 기간을 기록했다.

특허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심사·심판 성과 및 2015년 심사·심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43만4000건으로 전년(43만164건)보다 0.9% 증가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민과 약속한 심사처리 기간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 출원 세계 4위

2014년 산업재산권 권리별로는 특허 출원이 21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규모는 2013년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상표 출원은 15만여건으로 1.7% 증가했으나, 디자인 출원은 6만4000여건으로 3.9% 감소했다. 상표와 디자인 출원 규모는 각각 세계 3위, 7위를 기록했다.

심사처리기간은 특허가 11개월로, 중국(10.9개월)·일본(11개월)과 비슷한 수준인 세계 최단 기간을 기록했다. 상표와 디자인 심사처리 기간은 각각 6.4개월, 6.5개월을 기록했다.

산업재산권 등록건수는 28만8553건으로 전년대비 2.8%, 국제출원(PCT국제특허·국제상표·국제디자인)은 5만7686건으로 2.4% 각각 늘었다. 이중 내국인 국제출원은 꾸준히 증가해 전년보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36.3%, 국제상표 출원은 74.3% 각각 증가했다.

◇특허심사 17만건 넘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 심사 처리 건수는 총 17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연간 207건이었다.

PCT 국제조사 처리건수는 3만건이었고, 특허청은 PCT 국제조사로 2140만달러의 외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특허청은 올해 심사처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권리별로는 특허·실용신안 17만6000여건, PCT 국제조사 3만3700여건의 심사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특허심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 3.0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상표출원 거절 3000여건

지난해 상표 분야 심사처리건수는 14만7602건이었고, 디자인 분야 심사 처리건수는 6만8847건이었다.

연간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상표 1300건, 디자인 1500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 브로커의 출원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상표법을 개정했으며, 심사관 직권조사 강화에 대한 지침을 시행하는 등 부정 목적의 상표 출원에 대해 3000여건의 거절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올해 상표·디자인 심사 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상표와 디자인은 각각 15만1000여건, 6만5000여건의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심판처리 기간은 7.9개월이었고, 총 심판 청구건수는 1만1981건이었다. 심판처리 건수는 1만2254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 총 505건의 구술심리 중 20.8%인 105건의 심리를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당사자계 심판처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