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기간 3.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굿소프트웨어(GS) 인증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시험과 인증기관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GS인증 관련 기관을 늘려 인증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평균 3.5개월에 달하는 GS인증기간을 2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미래부 측은 “지난해 말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해에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된 2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대거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말 GS 인증관련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개정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GS인증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5종에서 2종으로 축소해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GS인증 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기간(3개월)을 삭제해 탈락 후 즉시 재신청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미래부는 새해 GS인증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인증기간 단축과 인증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SW시험인증센터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IT·SW평가기술센터가 있다. TTA는 SW 전 분야, KTL은 정보보호·시스템관리·기업관리·산업용·임베디드 SW 분야에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미래부는 “그나마 TTA가 SW 전 분야를 담당하고 다른 기관은 분야가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험이 가능한 추가 기관과 기업들에 시험인증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인증 적체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TTA 측은 “GS인증 관련 인력을 충원, 실무 투입을 위한 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이 인원이 본격 투입되는 내달부터 적체기간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시험과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 기능에 대해서도 손질할 예정이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시험과 인증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부는 “능력 있는 시험기관과 업체를 추가 발굴하고 인증기관에서는 이들 기관과 업체를 관리감독 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형태가 SW 품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새해 진행할 SW산업진흥법 개정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TTA는 총 9735건의 제품을 시험했으며 이 가운데 2485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 GS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지난 2013년 기준 2917억원에 달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GS인증제품에 대한 제도적 혜택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과 나라장터 등록

-중소기업청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

-성능인증 시 성능보험제도와 공공기관구매자 면책제도 시행

-병역특례업체 선정심사 시 가산점 부여

-SW기술성평가 면제와 SW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전자정부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SW사업발주 시 GS인증제품 분리발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