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법개정, 아는 만큼 절세전략 보인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11일 ‘2015년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올해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협력센터는 올해 개정세법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추가,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로소득증대 세제 신설 등 다섯 가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가운데서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휴〃폐업, 미종사, 주식감소 등)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는 점을 주목할 점으로 꼽았다.

중기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2015년 신규 상장한 법인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 공제율도 4년간 4%를 적용한다.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율 각각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세금전략 다섯 가지도 소개했다.

다섯 가지는 기한 내 세금 신고,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계약을 통한 부가세 부담 주체 결정, 접대비 성격 지출의 접대비 간주, 조세불복절차를 놓쳤어도 국세청·국민권익위 고충 민원을 통한 구제방안 등이 포함된다.

세금관련 자문과 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