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도 국가 R&D 사업 참여 가능해진다

앞으로 1인 창조기업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 협약대상 기관에 1인 창조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전에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려면 연구자가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돼야만 했다. 1인 창조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평가돼 국가 R&D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미래부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고서곤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1인 창조기업 중에는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난 곳도 있는데 국가 R&D 사업 참여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왔다”며 “R&D는 참여하는 연구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만큼 1인 창조기업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의 연구 참여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에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및 인정취소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