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울산 울주)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3개 과기원의 산·학·연 협력 촉진 조치를 담은 과기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법,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이다.
KAIST를 포함한 미래부 산하 3개 과기특성화 대학은 기초연구에서 시장지향적 연구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산 대비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 비율을 나타내는 연구개발(R&D) 투자회수율에서 3개 과기특성화 대학은 1.7%(2012년 기준)로 미국 전체 대학 평균 3.38%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었다.
강 의원은 “3개 과기원법 개정안을 낸 것은 산·학·연 협력으로 과기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과기원과 다른 연구기관·기업,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장이 산·학·연 협력 실적을 교원, 연구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뒀다.
강 의원은 “연구중심 대학들이 논문 중심 연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술사업화 등 실질 성과가 나도록 연구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산·학·연 협력 촉진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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