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 추진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동해안연구개발특구(가칭)’ 지정을 공동 추진한다.

울산시와 경상북도는 4일 경주힐튼호텔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양 시·도 산학연 관계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울산과 경북이 공동 추진할 동해안특구 구역도.
울산과 경북이 공동 추진할 동해안특구 구역도.

이날 양 시·도는 특구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조사·연구 등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산학연 기관장 20명 명의의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다.

양 시·도는 협약 체결에 이어 지난해 연말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수립한 울산·경주·포항 일원에 대한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특구 특화분야는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3개 분야다. 기존 특구와 차별성과 울산·경북 간 산업 연계성, 지역 R&D 기반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특구 지정 요건 및 집적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총 23.1㎢(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잡았다.

울산 지역에서는 UNIST, 울산대, 울산TP 일원,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경북에서는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양 시도는 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세제혜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구역으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2011~2015년) 등 전국에 5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육성되고 있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