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자 등급` 만든다…오픈마켓 비즈니스 강화

쿠팡이 오픈마켓 채널 마켓플레이스에 `판매자 등급제`를 신설한다. 기존 오픈마켓처럼 품질, 고객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판매자를 구분한다. 최근 오픈마켓 플랫폼 최초로 최저가 정책을 도입한데 이어 판매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오픈마켓 비즈니스 드라이브를 걸었다.

쿠팡, `판매자 등급` 만든다…오픈마켓 비즈니스 강화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 마켓플레이스에 판매자 등급제를 신설·적용한다.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우량 판매자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 쇼핑 경험과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자 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 적용 일정이나 등급 구분 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오픈마켓은 상품 품질, 배송 만족도, 고객 서비스, 고객 평가 등을 종합해 판매자 등급을 구분한다. 오픈마켓이 아닌 개별 입점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특성을 감안하면 판매자 등급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지표다. 판매자 등급이 낮을수록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모조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G마켓 고객만족우수 등급 판매자 상품 딜 예시
G마켓 고객만족우수 등급 판매자 상품 딜 예시
11번가 판매우수 판매자 상품 등록 화면
11번가 판매우수 판매자 상품 등록 화면

현재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은 각각 3~5개 기준으로 판매자 등급제를 운용한다. 한 오픈마켓은 매월 판매금액 400만원, 판매건수 100건을 달성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배송우수(배송완료 90% 이상), 상품평우수(고객만족도 90% 이상), 고객응대우수(고객문의 처리 90%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세 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판매금액 1000만원, 판매건수 300건 이상을 달성하면 최우수 판매자로 지정한다. 쿠팡도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자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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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최근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가 상품 가격을 다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등록하도록 이용약관 일부 조항을 변경했다. 배송, 반품 등 모든 거래 조건도 포함했다. 쿠팡이 입점 판매자가 제작한 상품 이미지 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한 상품 이미지나 정보를 경쟁 오픈마켓에 사용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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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