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자진철회 의사 없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자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요청한 의견서와 소명자료 제출 기한도 연장을 요청했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자진철회 의사 없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자진 철회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 불허 결정으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M&A를 자진 철회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추측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5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또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당초 11일까지 의견과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의견서 등을 준비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하고, 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조언을 얻고 있다”고 말해 기한 연장 배경을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 CJ헬로비전으로부터 기한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판단한 지역별 방송권역 기준의 불합리성을 강력히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방송법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이 지역별 방송권역이 아니라 전국 78개 방송권역 전체라는 점에 집중해서 주장할 전망이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공정위 사무국과 SK텔레콤 간 치열한 법률 논리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M&A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최대한 피력할 예정이다. M&A 불허가 유료방송 투자 확대와 경쟁 촉진, 이용자 편익 증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총론은 드러났지만 의견서에 담을 각론이 무엇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치열한 논리 개발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CJ헬로비전 M&A를 불허했지만 사무국 결정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점과 과거 사무국 결정이 전원회의에서 번복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사무국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와 SK텔레콤, CJ헬로비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서를 종합해 M&A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이에 앞서 7일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공정위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 결과 관련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질의서에서 향후에도 `지역별 방송권역 점유율`이 높을 때 M&A가 불허되는지를 비롯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과 다른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