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컨소시엄 참여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해진다. 사후관리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한국에너지공단 CI.
한국에너지공단 CI.

한국에너지공단은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으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내년부터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그동안 개별 기업 참여 외에도 `참여기업 컨소시엄`도 시범 허용한다. 제조기업(태양광모듈, 히트펌프), 시공사, 관련기업(인버터, 구조물)이 협력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신재생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1~2년까지는 점검 매뉴얼에 따른 소비자와 업체간 유선 확인으로 마무리해 기업의 의무 사후관리 부담을 낮춘다. 그대신 3년차에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하도록 수행기준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시공단가도 공개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보조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반영해 책정된다. 번거로웠던 온라인 본인인증절차와 실효성이 낮은 기업별 사업총액 상한제도는 폐지된다. 준공지연 등을 감안해 공사완료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사업기간 준수율 평가기준은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융복합지원사업은 내년 2월에 `2018년 사업 수요조사`를 공고할 계획이다. 소형풍력은 설치 전에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풍속·풍향에 대한 실측데이터 또는 유관기관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공기준을 개정하고, 풍향계측 기상탑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컨소시엄 참여 가능해진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비태양광 위주로 지원하고, 태양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정책수요를 우선 지원한다. 설치의무화사업은 내년도 공급의무비율이 관련법에 따라 21%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상 에너지원에는 목재펠릿이 추가되며, 공급의무비율 산출을 위한 단위에너지생산량과 보정계수가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에너지공단은 이날 설명회와 함께 `태양광·태양열·지열 시공기준 개정 공청회`도 함께 갖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설명회·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업계와 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보급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