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두 번째 재판, 사기 혐의 벗을 수 있을까? / 완

출처:/ 전자신문 DB
출처:/ 전자신문 DB

'대작 논란' 조영남 두 번째 재판, 사기 혐의 벗을 수 있을까?

21일 오후 가수 조영남이 대작 화가가 그린 작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조영남은 대작 논란과 관련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후 2시 형사18단독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관련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조영남은 재판에 참석하여 "수 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명 화가 A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이후 A씨를 만나면서 조수로 생각하고 함께 작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같이 작업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팝 아트라는 분야에서는 내가 그동안 했던 작업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검찰은 이를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라며 "불법이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됐던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지난 10월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영남은 당시 공판에 참석하여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 중 대작을 한 것에 대한 최초 고지가 있는데, 조수에게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수가 조영남의 그림을 90% 그렸다고 했다가 지금 주장에서는 90%가 빠져 있고 조영남이 경미하게 덧칠만 했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설사 덧칠만 했다 하더라도 덧칠 자체도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